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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 부실 우려 차주란?
폐업자나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를 말합니다.
📍 만기 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 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이거나 이자 유예 중인 대출자를 말합니다.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올라간 대출자가 해당됩니다.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입니다.
🟠 채무조정 신청
차주나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 원금 조정
보유 재산 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80% 원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원금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은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은 경우 원금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 금리 감면, 이자, 연체 이자 감면 혜택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금리 감면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을 합니다.
상환 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공통 채무 조정 지원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차주는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하여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1~2일 내에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 기타 사항
부실차주 사업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 발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년간 정상 상환하면 공공정보는 삭제되고 연체 정보는 5년간 보존됩니다.
새출발기금과는 관련없이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해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