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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새출발기금은 당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어 기존의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코로나 피해요건이 폐지될 예정으로 일반적인 소상공인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필자인 저도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직접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새출발기금 <시행>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새출발기금

’20.4월~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코로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새출발기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12일에 기 발표한 지원확대방안(’23.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다  지원대상 더욱 넓힌 것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준비과정을 거쳐 24 2 1부터 적용·시행 되었습니다.

 

 

해당조건
1.코로나 피해 입은자
2.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3.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개요
새출발기금 개요
채무조정 대상
채무조정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 새출발기금 신청 지원대상


🔸 2020년 4월부터 ~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


🔸 부실차주 :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있는 경우 ​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차주로서 추가 만기 연장 어려운 경우 ​


🔸 지원불가업종 :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 ​

 

 

'부실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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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소상공인 정책자금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 (대상 채무)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무자의 모든 대출


⚠️ 다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의 경우 채무조정 지원 제외

 

🔸  (지원 내용) 거치기간(1~3년) 부여, 장기·분할상환 전환(10~20년), 금리 감면, 부실 신용채무 원금감면(60~90%)

 

🔸  (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새출발기금 <신청 성공!> 

 

신청완료
신청완료화면

필자인 저도 2020년 12월까지 자영업을 했었기에 실제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신청완료 되었고,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새출발기금 <지원 실적> 

※ ‘23.12월말 기준

🔸 (신청) 소상공인‧자영업자 46,401명 (채무액 74,117억원)

🔸 (매입형 채무조정) 15,417명 (채무액 12,183억원)에게 평균 약 70% 원금 감면

🔸 (중개형 채무조정) 13,539명 (채무액 8,730억원)에게 약 4.5%p 금리 감면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새출발기금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1) 기초 본인 확인서류 (공통)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사본 (각 1부)
(법인)소상공인 확인서
2-1) 재산(임대차): 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보증금 유: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1부)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제출 시 해당 금액만큼 재산가액에서 공제)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1부
(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1부
보증금 無: ① 건물 소유주의 무상제공: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소유주 신분증 사본 ②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2-2) 재산(현금): 예·적금 잔액현황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 (상세내역 포함 필수)
※ 은행창구 발급서류 불인정 (상세내역상 활동성계좌 미포함 가능성)
2-3) 채무자 재산(부동산, 차량): 선순위 채권내역 (압류)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근)저당권) 부채증명원 (대출 잔액증명서)
※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차용증 및 채권자인감증명서
3)특수채무자 증빙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체 서류

 

 

구비서류 발급받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새출발기금 <주관>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인근 대면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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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

 

⚠️ 인터넷 접속이나 전화 연결 등은 새출발기금과 관련이 없음에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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