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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22년 또는 23년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 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드리는 정책입니다.
활동중인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특별지원 유형 1 - 직접계약자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에 앞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
2️⃣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
3️⃣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4️⃣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요금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6️⃣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한전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7️⃣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특별지원 유형 2 - 사업장의 비계약자
※유형별(1. 타인명의, 2. 관리사무소 등 별도관리, 3. 기타(자율관리))로 증빙서류를 제출
1️⃣ 타인명의
전기를 사용 중인 신청자는 한국전력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을 제출
2️⃣ 관리사무소 등 별도관리
전기를 사용 중인 신청자는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한 관리비 고지서 사본을 제출
3️⃣ 기타(자율관리)
전기를 사용 중인 신청자는 납부기간, 금액 및 직접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별지원금 공식 매뉴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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