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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1988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 꾸준한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 조기수령 및 조건
🔷️노령연금(국민연금) 조기수령 및 조건
보통 만 60세 쯤 은퇴를 하고나면,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수입 없이 지내야 하는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은퇴시기에 인생의 제 2막을 준비하며 목돈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만족하여 조기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한 경우
✔️ 노령연금 가입자의 월소득이 월평균 소득금액 이하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인 경우
하지만 노령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조기수령은 지급시기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 후 지급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기수령시, 일반수령 금액보다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점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예를 들어, 5년 조기수령 시 연금액은 최대 3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국민연금) - 조기수령 신청나이
🔷️ 출생연도에 따른 조기연금 신청 가능 나이
출생연도 | 국민연금 일반수령 | 국민연금 조기수령 |
~1952년생 | 60세 | 55세~ |
1953년~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년~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년~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년~19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 65세 | 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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