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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장려금 3주 앞당겨 오늘 지급
🔸121만가구, 가구당 평균 48만원
내 월급만 안 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 최근에 일하신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대상자일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가구 구분 | 총소득 기준 금액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상반기 | 24.12.12 부터지급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5.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지급
지급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지급 됩니다.
가구 구분 | 총소득 기준 금액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법정 지급기한인 내년 1월 3일보다 3주 앞당겨 12일에 지급됩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만 원 증가한 48만원으로, 총 지급 대상은 121만 가구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만 가구가 늘어난 수치이며, 지급 총액은 지난해보다 554억 원 증가한 5789억원입니다.
지급 대상 중 단독 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총 78만 가구(64.8%)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어 홑벌이 가구가 39만 가구(31.9%),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3%)입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전체의 51.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20대 이하(21.8%), 50대(12.3%), 40대(8.4%), 30대(6.5%)가 이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
상반기 | '24.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5.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
계좌 입금과 우체국 지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계좌를 등록하신 신청자께서는 12일 해당 계좌로 입금받으실 수 있으며, 현금 지급 신청자께서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우체국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편, 모바일,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로,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 기준(2200만 원~3800만 원 미만)과 재산 기준(2억 4000만 원 미만)을 충족해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노동자 가구의 소득 지원과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최대 115만원 지급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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